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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지정된 기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근무 직종에 따라 연봉제, 일급제, 시급제,
계약직 등으로 구분하며, 일반적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업무수행능력 등을 참조하여
급여 등을 조정하여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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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기본 근무시간 초과 시 타임카드에 적용된 시간을
기준으로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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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일급제 및 시급제, 계약직등은 회사에서 정해진 별도의 직무능력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
지급한다.
• 중식이나 석식 등은 의무적으로 제공하며, 출퇴근 교통비 및 주유비 등은 지역이나
근무 형태 및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다.
• 산업재해보험,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4대 보험의 혜택이 부여된다.
• 각종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 등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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